나도 퇴직금 지급대상 될수 있는건가?


연일 회사 업무에 고충이 많으신 우리 직딩분들!!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직은열심히 달려야할 화요일인데 벌써 힘이 빠져있으시면 안되겠죠?? 열심히 달려나갈 준비를 하면서 오늘밤 푹 쉬셔야겠죠?? 몇 년 전이던가요? 제가 우연히 OA 툴 관련 책한권을 사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부록시디에 각종 양식이 막 있더라구요. 우아~~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우리 짝꿍 직원한테 이야기하면서.. 혹시 무슨 양식이 필요하면 바로 이야기해 라고 했더니..대번에 "사직서" 있어 이러는 겁니다..ㅋㅋㅋㅋ 저의 당황함이란.!!



문제는 그 짝꿍말고도 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나게 많더라는. 아주 웃픈 일이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 주머니에 사표하나 들고 있는 거 기본이니깐요. 그걸 내느냐 안내느냐는 건 그 날의 느낌일 뿐이고.ㅎㅎㅎ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처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바로..내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입니다.물론 거진 모든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다만 금액이 궁금할뿐이죠~~



하지만, 약간 아리까리 한 분들이 있어서 많이들 찾아보시더라구요. 나, 알바인데..될까??? 나는 시급제로 하는데, 계약직인데..등등.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워낙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므로 이로 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구요. 정확하구요.




제가 올려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근무형태가 나누어질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시적, 잡급직, 촉탁직, 일용직, 도급계약직 등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서 지급받을수 있답니다.

2.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어야하다.

3. 5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지급받을수 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따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챙겨주셨어요..ㅋㅋ)

4.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아래에는. 근로자로 확인 되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대단히 특수직들이군요.


아래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워낙에 많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 워낙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꼭 여러 법률적인 지식들을 확인해보시구요. 본인의 권리를 꼭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취업할 곳을  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덜하겠지만,여러가지 이유로 일단 먼저 그만둔 사람들, 거기다가 자의로 그만둔 사람들은 당분간 이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셔야 한답니다. 꼭 챙겨서 확인하시구요. 


열심히..또 하루하루 살아가보자구요~~ 모두모두 화이팅 합시다.